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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판매신고 신고서 작성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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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팀
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-03-13 18:03

본문

통신판매업신고서는 사업자등록과 달리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서류 입니다.  

 

- 법인명(상호) : 사업자등록에 등록한 법인명(상호)을 기재합니다.  

- 소재지 : 사업장의 주소를 기재합니다. 

- 대표자(성명), 주민등록번호 :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 

- 주소 : 대표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. 사업자 소재지 주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. 

- 전자우편 주소 :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. 

- 인터넷 도메인 : 운영할 쇼핑몰의 인터넷 주소를 기재합니다. 


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 판매업 (영업 허가증)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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