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통신 사업자 신고 절차 및 문의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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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 통신 사업자 신고절차
1. 사업장 주소지에 있는 관할 체신청에 방문합니다.
또는 ☞ 부가통신 온라인 신고
2. 비치되어 있는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작성합니다.
3. 앞서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합니다.
4.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발급받습니다.
(※ 관할 체신청에 방문하지 않고 우편등기로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.)
※ 해당업체는 지방세법 제165조에 의한 영업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
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면허세 납부 후 부가통신사업 신고필증 교부
☞ 서울 체신청 > 업무안내 > 정보통신 > 부가통신사업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처 : 관할 체신청 통신 업무과
- 서울체신청 :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-4 (02) 2040-3155
- 부산체신청 : 부산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 (051) 600-3000
- 경북체신청 :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8-2 (053) 757-1136
- 강원체신청 : 강원 원주시 단계동 914 (033) 749-2022
- 전남체신청 : 광주 동구 대의동 45-2 (062) 231-2176
- 전북체신청 :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1534 (063) 240-3552
- 다음글통신판매신고 구비서류는? 24.03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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